-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란?
- 공영쇼핑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 문제를 원활하게
해결하고 권리자를 보호하는 공간입니다.
신고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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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신고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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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처리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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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조치완료
STEP 1 신고접수
권리자(혹은 대리인)가 공영쇼핑의 상품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심이 드는 상품을 신고 합니다.
STEP 2 처리중
접수된 신고를 공영쇼핑 담당자가 확인하여 판매자와 신고자간의 조율을 진행 합니다.
STEP 3 조치완료
신고된 안건의 조치 및 결과를 통보드립니다.
지식재산권 종류
- 특허/실용신안 : 특허법/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
- 디자인 :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디자인에 대한 권리
- 상표권 :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
- 저작권 : 저작권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
- 초상권/성명권 : 개인의 초상이나 성명에 대한 권리
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시 필요서류
필요서류를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가 어려우며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신분증명 문서의 경우 이름/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모두 삭제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본인신고 (신고자=권리자) | 대리인신고 (신고자≠권리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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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 | ① 권리입증자료 ② 본인확인 자료 | ① 권리입증자료 ② 본인확인 자료 ③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|